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경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삼성 일가 자택 관리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7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삼성 일가 자택 관리사무소를 압수수색해 자택공사‧대금 지급·회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의하면 삼성물산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이건희 회장 등 삼성 일가 주택 인테리어 공사 당시 삼성물산측이 시공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말아달라 요구한 후 차명계좌에서 발행한 수표 등으로 대급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은 삼성측 직원 1명이 해당 관리사무소에 파견 근무 중인 사실도 확인했다.
지난 5월 31일에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 회장 및 이재용 부회장 자택 보수‧인테리어 공사에 삼성물산 자금이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자택 보수공사 담당 업체를 압수수색해 계약서‧입금 내역 등이 포함된 회계장부를 확보한 바 있다.
당시 삼성물산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회장‧이 부회장 자택공사와 관련해 삼성물산이 공사대금을 수표로 납부한 적이 없다고 공식 부인하며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된 수표(공사비)는 이 회장 개인 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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