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통해 전달받는 역외 금융계좌 정보가 내년부터 100개국으로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현재는 약 53개국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중엔 조세회피처와 돈세탁으로 유명한 국가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국세청의 역외탈세 인프라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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