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보험사업부채가 일정 이상인 보험사는 2020년까지 새로운 금융상품기준서 적용을 연기받거나 당기손익 조정접근법을 선택할 수 있다.
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에 따르면, 보험사 등은 오는 2021년 신 보험계약기준(IFRS17) 시행 전까지 보험사업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시행되는 신 금융상품기준(IFRS9)을 추가로 적용하면, 금융상품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해 대상 자산이 늘어나게 된다. 보험사의 손익변동성 폭이 커질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보험계약 기준서(IFRS4)를 개정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사에 대해선 신 금융상품기준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당기손익 조정접근법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대상은 보험사업부채가 총부채의 90% 초과하거나,보험사업부채가 총부채의 80%를 초과하면서 보험과 무관한 유의적 활동에 관여하지 않은 보험사다.
당기손익 조정접근법을 선택한 보험사는 신 금융상품기준서 적용에 따라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해야 하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자산의 평가손익(당기손익)을 기타포괄손익(자본계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신 금융상품기준서의 적용 연기 기한은 2020년까지다.
회계기준원 측은 “이번 조치로 자산·부채간 회계불일치를 해소하고 손익변동성 확대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