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6월 종료된 기촉법 부활 추진, 유효기간 5년”

2018.08.15 13:54: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일각에서 지난 6월말 종료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부활하는 움직임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기존 법안에 ‘중소기업 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일부 예외 적용 규정’과 ‘워크아웃과 회생절차 간 연계 강화 규정’을 신설하고, 유효기간은 5년으로 규정했다.

 

2001년에 최초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금융채권자와 부실징후기업이 협력하여 재무구조 등을 조정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경영정상화를 돕는 절차법이다.

 


한시법으로서 제정과 폐지가 반복됨에 따라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회생가능기업이 자율협약 실패로 법정관리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회 정무위를 중심으로 기촉법 부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기촉법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상시화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유동수 의원은 “민간 주도의 기업구조조정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만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으로 부실중소기업의 구조조정 활성화 및 민간 주도의 구조조정 활성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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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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