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위장전입, 위장이혼 등의 수법으로 확보한 분양권 계약 취소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16일 분양권 불법 전매나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된 경우 계약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전매 시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고, 벌금도 현행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불법적 주택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방지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분양권 불법전매나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억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청약과열단지의 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장전입, 위장이혼, 허위 소득신고, 제3자 대리계약 등의 불법행위 의심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김 의원은 “주택 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서민과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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