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전속고발제 폐지에 합의하고 다음 주 합의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오는 21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속고발제 폐지 관련 합의안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의안에는 공정위가 자진신고 감면 제도(리니언시) 정보를 검찰에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자진신고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담합 가담자들은 법적제재 가능성이 높다.
세부적으로는 정부 입찰 담합이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 리니언시 정보를 한 달 안에 검찰에 통보해야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특위)는 앞서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에 제공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공정위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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