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따라 오른 국민연금 수령액, 20년간 1.7배

2018.08.24 10:34:52

물가연동형 지급, 보험료 납부 당시 실질가치 반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연금 수령액 규모가 20년간 1.7배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물가에 연동해서 금액이 올라가게끔 설계됐기 때문이다.

 

물가연동방식은 어떠한 민간보험상품도 사용하지 않는다. 이익과 배당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물가인상 반영한 노령연금 수급계산' 자료에 따르면, 1998년 최초 수급액이 월 50만원인 경우 2018년 5월 85만6610원으로 약 1.7배 늘었다.

 

최초 수급액이 월 70만원인 경우 2018년 5월에는 119만9250원으로 역시 1.7배 늘었다.

 


물가는 1999년 0.8%, 2003년 3.6%, 2008년 4.7%,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등으로 올랐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수령액이 올라간다. 과거 보험료를 낼 때의 소득의 실질가치를 보장해주기 위해 낸 만큼 받는 게 아니라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작업을 거쳐 지급된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수익률과 보장성이 일반 사보험보다 훨씬 높다면서 국민연금이 납부하는 것보다 향후 덜 받는다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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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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