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납부 10월1일까지

2018.09.27 14:30:10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주택과 토지 소유자들은 10월 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낸다.

 

서울시는 9월 재산세로 지난 해 보다 11만 5천 건(3.1%)증가한 386만 건(2조 8661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7천 건(1.5%)증가, 공동주택이 9만 1천 건(3.5%)증가, 토지가 1만 7천 건(2.4%) 증가했다.

 


서울시는 주택 재건축의 영향과 상가·오피스텔 신축 등으로 인해 이 같은 주택과 토지 재산세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단독주택은 7.3%, 공동주택은 10.2%, 토지는 6.8%씩 각각 상승하면서 재산세 금액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자치구별 9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은 강남구가 565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초구 3187억 원, 송파구 2616억 원 순이었다. 반면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332억 원이며, 강북구 347억 원, 중랑구 426억 원 순이었다.

 

재산세는 은행 현금지급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해도 된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ETAX 시스템 홈페이지와 별도의 서울시 STAX 앱을 통해 스마트폰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국내외 여행이 많은 시기라 자칫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꼭 기한 내에 납부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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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람 기자 grpar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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