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경제전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시 2021년까지 세금감면

2018.12.17 15:08:20

벤처기업 재투자 시 양도대금 절반만 투자해도 세금 이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시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가 2021년까지 연장된다.

 

17일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법인세 감면 특례를 2021년까지 유지한다.

 

감면대상은 ‘벤처’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 등을 인수할 때이며,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또한, 벤처기업을 팔아 회수한 자금을 다시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요건을 양도대금의 80%에서 50%로 완화하고, 재투자기한을 신고기한일로부터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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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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