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실형…“취준생에 좌절감 줘”

2019.01.10 15:14:41

“은행 공공성, 사기업보다 커”…징역 1년 6개월형 ‘법정 구속’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10일 이 전 행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전 행장에게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 전 행장을 법정구속했다. 앞서 이 전 행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은행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37명을 인위적으로 합격시켜 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 판사는 “이 전 행장이 합격시킨 채용자는 청탁대상 지원자 또는 행원의 친인척”이라며 “불공정성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 채용에 대한 업무는 은행장의 권한이지만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은행의 공공성과 우리은행의 위치 등을 고려하면 재량권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신입직원의 보수와 안정감 등을 볼 때 우리은행이 취업준비생들에게 선망의 직장이며 은행은 공공성이 타 사기업들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우리은행은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공정한 채용’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조직보다 채용 공정성이 기대됐지만 (채용비리로) 사회 유력자나 고위 임직원을 배경으로 둔 것이 새로운 스펙이 됐다”며 “취준생들에게 좌절과 배신감을 주고 우리 사회의 신뢰도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전 행장은 은행장 연임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정원 간부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 결재권자로서 업무방해를 주도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채용 절차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과 구별되는 점,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검찰 구형(3년)보다 낮은 수준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남 모 전 국내부문장(부행장)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전 인사부장 홍 모 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다른 직원 2명은 징역 6~8개월 집행유예 2년, 1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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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욱 기자 gwlee@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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