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수일 전 금감원 부원장과 이상구 전 부원장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점과 상급심에서 법리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 등으로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14년 6월 금감원의 변호사 경력 직원 채용과정에서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임영호 전 자유선진당 의원의 아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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