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세무조사⑥직계비속 증여 주택 포함 1세대 2주택 간주

2019.04.30 15:42:29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세대2주택으로 간주되어 세금폭탄을 맞은 사례입니다.

 

군인가족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군인이고 부인은 전업주부이며 아들, 딸 하나씩 4가족이 화목하게 살고 있던 어느날 부인은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남편이 군대에서 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속에서 어린 아이들과 함께 앞으로 살아갈길이 막막하였습니다. 다행인 것은 유족보상금과 군인연금이 나와서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 걱정은 하지않아도 되었습니다.

 

외롭게 청상과부의 삶을 살던 부인이 어느날 재혼을 하겠다고 아이들에게 선언을 하였습니다. 딸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새아버지를 받아들였지만 아들은 새아버지에게 정을 붙이지 못했으며 재혼한 엄마가 미워서 집을 뛰쳐 나갔습니다.

 

엄마는 자나깨나 아들 걱정뿐 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간 아들에게 조그마한 다세대주택을 하나 선물로 사주었습니다. 엄마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아들은 다행스럽게도 공부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S대 치대에 합격하였습니다. 딸은 이미 혼사를 치렀고 아들은 명문대학에 합격하였으니 엄마는 더 이상 바랄게 없었습니다.

 

두 자녀가 장성하여 제갈길을 가고 있던 어느날 두노인네가 덩그라니 살고 있던 아파트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파트를 사서 이사갈 생각으로 기존에 살고 있던 큰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1세대 1주택이니까 당연히 비과세 이겠거니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세무서에서 1억원의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날아온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깜짝 놀란 가슴을 쥐어 잡고 1세대1주택이니까 비과세 아닙니까? 항의를 했지만 세무서 직원이 하는말이 아들이 다세대주택을 갖고 있어서 1세대2주택으로 먼저 파는 주택은 무조건 과세하도록 되어 있어 자기도 어쩔수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부인은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습니다. "아들은 따로 나가 살았으며 별도로 주민등록도 되어 있고 또 아르바이트하면서 자기 스스로 알아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 직계비속이라고 해서 엄마와 아들을 같은 세대로 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에서는 "아들이 아르바이트하며 스스로 벌어들인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하였지만 아들은 아르바이트하며 벌어들인 소득을 증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결과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더라도 1세대로 본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세금폭탄을 맞는 일이 없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특강 이었습니다.

 

[이봉구 세무사 프로필]

 

  • 現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 現 한국항공대학교 겸임 교수
  • 現 고양시 일산서구청 세무상담위원
  • 前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등 19년근무
  • 前 고양지역세무사회장
  • 前 고양지원 민사조정위원
  • 前 고양세무서 국세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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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 세무사 bonggu60@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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