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세무조사⑨양도·상속·증여의 합산과세기간

2019.05.03 07:00:00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특강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양도·상속·증여의 합산과세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몇 년단위로 합산되어 과세될까요? 네 1년단위로 과세됩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말쯤 이었습니다. 거래처 김사장님이 오피스텔을 하나 양도했다며 양도소득세 신고를 의뢰 하길래 “ 사장님 2017년도중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신게 있습니까? 물었더니 ” 아! 2017년도 중에는 없어요“ 그래서 ” 아! 그러시군요“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드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양도소득세 신고후에 세무서에서 김사장님 한테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날아 왔는데 사유인즉은 2017년 1월에 또 다른 오피스텔을 양도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래처 김사장님이 2017년 1월에 양도한 것을 깜박한 것이었지요 거래처 김사장님이 아니 1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세금도 다 납부를 했는데 왜 2017년 1월에 양도한 것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또 나온단 말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네요 하더군요 양도소득세는 1년단위로 합산되어 누진과세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동안 양도한 부동산을 모두 합쳐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차익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차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도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따라서 1년동안 여러채의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누진과세가 되어 양도소득세가 엄청나게 많이 과세됩니다. 그러므로 절세를 위해서는 1년단위로 나누어서 부동산을 양도해야 겠지요.

 

증여세는 몇 년단위로 합산과세가 될까요? 네 10년 단위로 합산과세가 됩니다. 증여세 계산을 할때에 배우자는 6억 아들딸등 직계비속은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해줍니다.

 

거래처 김사장님의 양도소득세 합산사례처럼 간혹 납세자중에는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서 증여자산 합산과세가 되어 증여세세금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에 한번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10년에 한번 증여재산공제를 해주므로 증여는 빨리 할수록 절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아기가 태어나자 마자 증여를 한다고 가정하면 성인이 되어 결혼할 때 까지 세 번의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자산을 주식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자산운용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찍 증여할수록 일거양득의 절세효과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상속세계산시 상속일로부터 10년이내에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재산이 많은 고액자산가들은 사전증여를 빨리하면 할수록 상속세부담을 줄이는 절세방법이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상속개시 10년전 까지만 합산하고 그 이전 것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는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며 할증과세가 되는 경우 최대 65%까지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여재산공제를 적극활용하여 사전증여 플랜을 세워 절세에 활용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봉구 세무사 프로필]

 

  • 現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 現 한국항공대학교 겸임 교수
  • 現 고양시 일산서구청 세무상담위원
  • 前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등 19년근무
  • 前 고양지역세무사회장
  • 前 고양지원 민사조정위원
  • 前 고양세무서 국세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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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구 세무사 bonggu60@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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