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세금절감⑳최저한세 따른 감면배제액

2019.06.05 07:00:00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개념이 바로 최저한세이다.

 

최저한세란 어휘의 의미과 같이 최소한 납부해야하는 세액을 의미한다. 즉 세액공제와 감면규정 중 일부의 규정에 대해서는 전액공제나 감면이 아닌 최저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규정이다.

 

최저한세는 조세특례규정 전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세액공제나 감면 규정을 적용하기 전 반드시 해당 규정이 최저한세 적용대상인지 확인하여야 과도한 세액공제에 따른 세액추징이라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래 세무사]

  • (現) 더케이(The K)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 (現) 서울시 마을세무사
  • (現)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 개발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
  • (現)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재학중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래 세무사 support@thektax.com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