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스타트업 기업 중 IT 벤처기업 등 연구개발 관련 초기 투자금액 지출이 많은 기업의 경우 해당 규정을 활용하면 연구 및 인력개발을 목적으로 관련 설비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액공제 등 여러 특례조항을 두고 잇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규정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이다.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적용요건은 다른 조건 없이 법에서 정한 연구개발, 인력개발을 위한 특정 시설을 취득하기만 하면 된다.
첫 번째 해당 시설은 연구개발 전담부서 및 법적으로 인정받은 기관에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공구, 사무기기, 통신기기, 계측기기 등에 투자하는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이 때 연구소 등에서 사용하는 설비라고 하더라도 일반 사무용 집기, 비품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종별 자산 중 기계장치 등을 시험연구용으로 취득하여 연구소 등에서 연구전담용으로 사용하는 자산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두 번째 해당 시설은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다.
세액공제 대상 설비에 투자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투자금액의 일반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6%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시설 투자시 투자금액에는 중고품에 의한 투자,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및 자본적 지출, 운휴 중인 설비를 제외하며, 금융리스방식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을 포함되지만 운용리스 계약에 의한 취득은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김정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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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더케이(The K)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 (現) 서울시 마을세무사
- (現)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 개발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
- (現)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재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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