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세금절감②창업후 3년이내 벤처기업 세금 감면

2019.05.01 06:00:00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오늘은 창업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세금감면에 대하여 알아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살펴보면, 우선 이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총 4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첫 번째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두 번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의 업종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세 번째는 창업요건을 충족하여 한다. 마지막으로 창업 후 3년이내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아야 해당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 중소기업요건은 첫 시간에 알아보았던 중소기의 범위에 포함된 기업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 업종요건은 법률상 규정된 업종에 한하여 조세 지원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창업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새롭게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합병, 분할, 사업의 확장 또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등 이미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과 영속성을 가진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당 조세지원을 적용받기 위해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벤처기업확인을 받기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첫 번째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고, 다음의 세가지, 벤처투자, 연구개발, 보증, 대출 유형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가능하다.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 벤처투자 유형은 창업투자회사등에서 5천만원 이상 투자하고, 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이 10%이상에 해당하여야 한다. 두 번째 연구개발 유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고,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이상이거나 총매출액의 5~10%이상에 해당하고, 사업성 평가가 우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증 대출 유형은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 대출 금액이 8천만원 이상에 해당하고 총자산 대비 보증, 대출금액이 5%이상에 해당하며 기술성 평가가 우수한 기업을 말한다.

 

감면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에서 세액 감면이 적용된다.

첫 번째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 창업자가 청년인지 여부 및 창업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지에 따라 감면 기준이 달라지는데,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을 적용해 주고 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창업일로부터 4년간 75%를 감면해 주고 부동산 보유에 따른 재산세도 50~100% 감면해 주고 있다. 창업중소기업이 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1년이내 법인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도 100% 감면된다.

 

[김정래 세무사]

  • (現) 더케이(The K)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 (現) 서울시 마을세무사
  • (現)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 개발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
  • (現)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재학중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래 세무사 support@thektax.com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