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세금절감⑥설비투자라면 투자금액 일부 세액공제 가능

2019.05.16 09:44:12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중소기업이 사업과 관련한 설비에 투자하였다면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라 불리우는 동 규정은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규정이라 할 수 있는데 요건을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업과 관련한 기계장치,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소위말하는 포스기(POS - point of sales system), 정보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이상인 설비 등 사업용 자산을 구입하거나 운용리스의 형태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때 주의할 사항은 중고자산을 취득하거나 금융리스의 형태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신규자산을 매입하여 취득하거나, 운용리스의 형태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018년 현재 서울, 인천, 의정부, 구리시 등 경기도 14곳)에 해당하는 지역 소재하는 사업장의 경우 설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며 반드시 대체투자, 즉 기존 노후된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이렇게 요건을 충족하여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총 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할 수 있다.

 

[김정래 세무사]

  • (現) 더케이(The K)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 (現) 서울시 마을세무사
  • (現)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 개발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
  • (現)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재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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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세무사 support@thek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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