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세금절감⑯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2019.06.01 07:00:00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이번 시간에는 영상이나 방송프로그램, 영화 등을 제작하는 기업이 알아두면 유리한 세액공제 규정이다. 바로 조세특례제한법 제 제25조의6에 규정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이다.

 

적용요건을 살펴보면 법정 요건을 갖춘 실직적인 영상 제작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으로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한국의 자연 또는 문화유산 등을 소재로 제작한 것) 또는 영화상영관에서 7일 이상 연속으로 상영된 영화(예술영화 및 독립영화의 경우 1일)의 제작을 하여야 한다.

 

이 때 영상제작을 위해 사용된 비용 중 인건비 등 일정비용의 10%(중견기업 7%, 일반기업 3%)에 해당 하는 금액을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사영관에서 상영된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준다.

 

영화나 드라마 제작사에 해당하는 스타트업 기업이라면 해당 조세지원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다.

 

[김정래 세무사]

  • (現) 더케이(The K)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 (現) 서울시 마을세무사
  • (現)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 개발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
  • (現)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재학중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래 세무사 support@thektax.com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