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세금절감⑫근로소득 증대 기업 세액공제

2019.05.28 07:00:00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이번 시간에는 기업의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 중 하나인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자.

 

해당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첫 번째 요건은 평균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에 해당하는데 직전 3년간 평균 임금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으로써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즉,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고 평균 임금만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임금을 초과하여 증가한 임금 증가액의 5%(중견기업의 경우 10%, 중소기업의 경우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두 번째 공제 요건은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킨 경우로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가 있고,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비하여 크거나 같아야 한다.

 

이 상시근로자 수 증가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 10%, 중소기업의 경우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되의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사후관리 규정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데 해당 세액공제의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공제 받은 세액이 추징된다는 점을 유의하자.

 

신생 스타트업의 창업자의 경우 사업이 성장하면서 인적자원확보 및 인건비 관리가 고민 중 하나 일 것이다. 인적자원이 회사의 주요 자원에 해당하는 기술 집약접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동규정을 숙지해 두었다가 인원 충원 의사결정 시 고려해 봄직하다.

 

[김정래 세무사]

  • (現) 더케이(The K)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 (現) 서울시 마을세무사
  • (現)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 개발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
  • (現)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재학중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래 세무사 support@thektax.com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