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세금절감③수도권내 중소기업 세액감면 받는 법

2019.05.02 06:00:00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오늘 이 시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해당 감면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첫 번째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고 두 번째가 업종 및 지역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 감면대상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업종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적용 가능 기업도 많이 있을 것이다. 다만, 업종 중 도소매업과 의료업은 별도로 구분해서 감면율을 낮게 적용해주고 있다는 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도소매업과 의료업을 영위하는 기업중 소기업이 아닌 중기업에 해당하고 수도권 내에 사업장이 위치하였다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하자. 업종 및 지역 기준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해당 규정의 포인트는 소기업에 해당하는 영세 기업의 경우에는 업종 기준만 충족한다면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도권 또는 과밀억제권역내에 위치한 기업이라 하여도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2018년도에 새로이 신설된 규정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의 경우 감면 비율의 110%를 적용하는 추가적인 혜택을 적용해준다는 점과 감면금액의 한도 1억원이 신설되었으며, 상시근로자수가 줄어든 경우 줄어든 인원수당 500만원씩 한도도 줄어든다는 점도 확인하여야 한다.

 

해당 감면 규정 적용시 유의사항이 있는데, 바로 전 시간에 살펴본 창업중소기업세액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된 각종 투자세액들과도 중복적용이 불가능하며 법인세 및 소득세를 기한이 지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또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사업용계좌신고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등 각종 세법상 의무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 금액을 계산할 때 감면금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니 반드시 최저한세에 따른 감면세액 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 이시간에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반드시 기억하여야 한다. 첫 번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두 번째 업종요건을 충족하는지, 세 번째 사업장이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이다. 또한 다른 투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되지 않는 다는 점도 반드시 유의하여야 한다.

 

[김정래 세무사]

  • (現) 더케이(The K)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 (現) 서울시 마을세무사
  • (現)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 개발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
  • (現)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재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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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세무사 support@thek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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