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특강 시즌2]세금절감⑬상시근로자 증가하면 인당 천만원까지 세액공제

2019.05.29 07:00:00

 

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기업의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 중 2018년도에 신설된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자.

 

당 규정은 세법상 고용촉진 지원 제도 중 가장 파격적인 내용으로 보인다. 작년까지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청년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해주던 제도를 2018년 들어서면서 청년 근로자뿐만 아니라 청년 외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해 주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적용 요건을 살펴보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기만 한다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

 

세액공제 내용은 청년 및 장애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수 당 1,0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 일반기업 300만원, 수도권 밖 지역의 중소기업의 경우 1,100만원)을, 청년 및 장애인 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수 당 7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 450만원,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직전연도에 공제 받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로부터 2년이내에 세액공제 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 중 상시근로자 수 감소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징되니 사후관리에도 유의하자.

 

해당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신설 스타트업 기업과 같은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기업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0으로 보고 요건을 판단하면 되므로 창업 기업 중 납부세액을 걱정하는 기업이라면 파격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래 세무사]

  • (現) 더케이(The K)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 (現) 서울시 마을세무사
  • (現)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 개발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
  • (現)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재학중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래 세무사 support@thektax.com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