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순위 청약 ‘줍줍’ 막는다…예비당첨자 5배수로 확대

2019.05.09 13:26:5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최근 신규 청약 단지에서 무순위 청약(미계약분 공급)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현금부자·다주택자가 일부 물량을 사들이는 이른바 ‘줍줍’ 현상을 바로 잡고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등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예비당첨자 선정 비율을 전체 공급물량의 80%에서 50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신규 주택공급(청약) 시 1·2순위 신청자 중 가점순(가점제) 또는 추첨(추첨제)에 의해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선정한다. 이후 당첨자나 예비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취소되면 남은 물량을 무순위청약으로 공급하고 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 추첨으로 진행되고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별도로 기록이 남지 않아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 투자 목적의 집 마련에 도움이 됐다. 이로인해 최근에는 미분양, 미계약 물량을 무작위 추첨하는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일반 청약보다 더 치열해지는 특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80%(기타 40%이상)까지 선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5배수로 대폭 확대해 청약자격을 갖춘 1·2순위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은 서울과 과천, 분당, 광명, 하남, 대구수성, 세종(예정지역) 등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적용할 계획이다.

 

신규 주택공급(청약)시 1·2순위 신청자 중 가점순(가점제) 또는 추첨(추첨제)에 의해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가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취소되어 남은 물량을 무순위청약으로 공급. 무순위청약은 청약통장 보유, 무주택여부 등 특별한 자격제한 없이 신청 가능

 

국토부 관계자는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되어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당첨자 확대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 개선만 필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오는 20일부터 시스템에 반영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사업주체 홈페이지나 모델하우스 등에 청약자격 체크리스트 등 필요정보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기로 했다. 규정을 잘 몰라 생기는 부적격자를 줄이는 동시에 신청자가 사전에 청약자격이나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미계약 물량의 발생 및 공급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무주택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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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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