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한 임대주택 1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대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세청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세 과세 특례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거주자가 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 채를 온전히 보유한 사업자의 경우 양도세 공제특례를 적용하지만, 한 채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세무업계에서는 임대주택 1채의 기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한 바 없는 상황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다른 조항에 들어 있는 내용을 무리하게 끌어들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택 취득 시 부부 공동명의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해당 답변을 받은 개인이 국세청의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에 법령 해석을 놓고 재질의를 한 상태이다. 기재부 판단에 따라 최종 유권해석이 결정된다.
기재부 측은 양쪽 의견을 청취한 후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며, 필요하면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 올릴 수 있고 전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아파트 장기매입임대 '10년 임대 시 양도세 100% 감면' 폐지에 대해서도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등록 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취득 시점부터 매매 시까지'가 아니라 '임대주택 등록 기간에만 적용한다'는 점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간에는 민원 질의응답 등에서 취득부터 모든 과정에 적용해준다고 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규정이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장특공제 50%, 70%를 허용한다고만 되어 있어 규정이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지만, 합리적으로 보면 임대 기간에만 장특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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