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입국장면세점 설명회, "구매 한도 600달러...내역 실시간 집계"

2019.05.29 15:21:04

혼잡가중, 면세물품 초과 반입 '우려'...관련 인력 추가 배치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은 오는 31일 국내 첫 인천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개점을 앞두고 지난 28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서 설명회를 진행한 후 현장을 둘러봤다. 다음은 설명회 현장에서 나온 질의응답 전문.

 

▲출국장면세점과 비교해 입국장면세점 판매물품의 차이점은?

-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구매 금액의 차이다. 입국장면세점이 생기기 전 내국인의 기존 구매한도는 3000불이었다. 입국장면세점 구매한도 600불이 추가됐다. 입국장면세점은 600불 이상의 물품은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600불 이내의 물품만 취급·진열한다.

두 번째는 입국장면세점 취급품목이다. 담배와 검역물품은 제한되며 그 외 품목에는 제한이 없다.

 


▲어떤 사람이 입국장면세점에서 500불 구매하고 화장실 갔다가 다시 입국장면세점에 가서 600불 구매 가능한가?

- 구매시 여권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어, 개인별 구매내역이 자동으로 표시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출국장 3000불 구매 가능, 입국장 600불 구매 가능한지. 출국장면세점에서 술 1병 구매 가능하고, 입국장면세점에서 술 1병 구매가능하면 2병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건지 혼동되는데

- 출국장면세점에서 3000불, 입국장면세점에서 600불 구매가 가능하므로 총 3600불 구매는 할 수 있다. 하지만 면세한도가 600불로, 600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된다

* 출국장면세점과 입국장면세점에서 술을 각 1병씩(총 2병) 구매 가능하나, 입국할 때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술 1병은 신고대상임.

 

▲여행자가 입국장면세점에서 세금을 낼 테니 600불을 초과해 구매하고 싶다면 가능한가?

- 입국장면세점에서는 판매한도가 600불로 정해져 있어 불가하다.

 

▲ 외국인도 입국장면세점에서 600불까지 구매할 수 있나

- 외국인, 내국인 동일하게 600불 한도로 정해져 있다.

 

▲ 기내면세점에서 구매하고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할 때 600불 초과하여 구매가능한지?

- 기내면세점에서 구매하고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시 600불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스템에서 내역이 넘어와 관리하고 있다.

 

▲ 왜 입국장면세점에서는 국산제품을 우선공제 하도록 규정을 만들었나? 취지가 궁금하다. 예전규정은 여행자에게 유리하게 공제해줬는데, 입국장면세점 개장으로 국산제품을 먼저 공제하는 상황은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한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기재부측에서 입법 시 고민했던 부분일텐데 관세청에서 입법취지에 대해 언급하긴 곤란하니, 기재부에 확인해 주길바란다.

 

▲ 입국장면세점 개장으로 기내면세점의 타격이 예상되는데 기내면세점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예상되는 품목과 범위 등 파악된 것이 있나?

- 별도 파악한 것은 없으며, 주류정도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입국장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별도 면세 품목인 주류, 향수도 400불을 넘는 것은 판매하지 않는지

- 입국장면세점은 판매자에게 판매한도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물품은 600불 이내에서만 판매가능하며, 별도 면세품목은 별도면세한도 내에서만 판매 가능하다. 즉, 주류는 400불, 1리터 이하, 향수는 60ml이하의 제품만 판매 가능하다.

 

▲ 입국장면세점이 개장되어 관세청이 예상하는 불법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입국장면세점 이용자로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출국장면세점, 해외 및 입국장면세점도 구매가능하기 때문에 면세초과 물품 반입하는 여행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동일 내국물품을 입국장면세점과 시내·출국장에서 동시 판매시 어느곳이 더 저렴한지, 저렴하다면 얼마나 저렴한지 궁금하다.

-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자의 판매가격에 대해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 할 수 없다.

 

▲ 기존 출국장면세점 구매내역으로 면세한도 초과 구매자를 선별할 수 있는데,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하여 면세한도를 초과한 여행자를 포착할 수 있나?

- 기존 출국장면세점 구매내역과 해외신용카드 내역은 이미 세관자료로 넘어와 있고, 입국장면세점 구매내역은 실시간으로 세관에 넘어오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면세범위 초과여부를 세관직원이 확인 가능하다. 또한, 면세점에서 이용하는 봉투는 투명하게 제작되고 세관구역 통과 전까지 개봉금지 하도록 처리해 판매하기 때문에 세관직원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 수하물을 찾고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지

- 가능하다.

 

▲ 입국장면세점 구매물품을 수하물에 넣을 수도 있는데?

- 사복 근무하는 순회직원들이 감시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검사로 지정될 수 있다.

 

▲ 입국장면세점 관련하여 세관에서 검사강화, 인원 보강 계획이 있는지

- 행정안전부에 소요정원 요청을 하였고,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입국장 면세점 운영 초기 혼란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일정부분 인력을 추가 배치 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가람 기자 grpark@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