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이용하면 면세한도가 줄어든다?

2019.05.28 10:04:52

입국장면세점 내국물품 금액 면제한도 우선 적용
여행객들, 면세한도 초과 시 예상세액 따져봐야

<미래에서 온 A 씨의 일기>

2019년 6월. 황금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의 묘미는 면세점 쇼핑이 아니던가. 출국장 면세점에 들어서는 순간 엄마가 모피코트에 관심을 보인다. 무려 1600달러 거금이지만, 600달러까지는 면세되니 1000달러에 사는 셈이다. 밖에서는 절대 이 가격으로 살 수 없어서 큰 맘 먹고 하나 사드렸다. 아버지는 소박하게 담배 1보루면 된다 하셨다. 새로 생긴 입국장면세점에서는 내가 평소 쓰던 화장품과 지인들 선물로 나눠줄 과자, 초콜릿까지 해서 총 600달러를 결제했다. 입국장면세점이 생기니 참 편하구나. 세관에 제출할 휴대품신고서를 작성해 직원의 안내대로 따라갔는데, 어라? 내야 할 세금이 예상보다 많다. 1600달러 모피코트 전부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고?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오는 31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개점을 앞둔 가운데, 지난 3월 개정된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국장면세점을 이용하는 일부 여행객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로 이는 입국장면세점이 생겨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입국장면세점 도입으로 일부 개정된 관세법 시행규칙 조항으로 인해 입국장면세점에서 내국물품을 구매하면 면세한도가 이 부분에 우선 적용된다.

 


면세한도인 600달러 이하로 구매했다면 해당사항이 없지만, 문제는 면세한도를 초과했을 때이다.

 

기존에는 면세한도 600달러를 초과했을 경우 해외면세점, 출국장면세점 등에서 여행자가 구매한 여러 물품 중 간이세율을 따져 여행자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계산해 과세했다.

 

구체적으로는 여행자가 면세점에서 사용한 금액이 면세한도 600달러를 초과했을 때, 이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 가격의 합계가 1000달러 미만이면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나머지 물품의 합계가 1000달러를 초과하면, 여행자에게 유리한 품목부터 간이세율을 적용했다.

 

별도면세인 담배 1보루를 제외하고 총 2200달러 어치 물건을 구매한 A씨의 경우로 살펴보자.

 

모피코트의 간이세율은 30%로, 화장품(20%)이나 과자류(20%)보다 훨씬 더 높다. 그러므로 모피코트 1600달러 중 600달러를 면세한도에 포함시키고 1000달러에 대해서는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입국장면세점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국장과 입국장 중 어디서 샀느냐, 그리고 입국장에서 샀다면 그 물건이 내국물품인지 여부 따라 어느 품목을 먼저 면세하고 과세할 지가 정해진다.

 

‘내국물품’의 정의는 관세법 제2조에 규정돼 있는데 쉽게 말해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 외국물품이 아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다.

 

 

A씨가 구매한 화장품과 과자류는 전부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기 때문에 면세한도 600달러는 이 부분에 먼저 공제적용하고 어쩔 수 없이 나머지 모피코트 1600달러 전부에 대한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 그것도 단일세율이 아닌 30%의 간이세율이 적용된다.

 

20년 이상 경력의 박 아무개 관세사는 “전문가인 내가 봐도 한 번에 이해하기 힘들다”며 “가뜩이나 입국장면세점은 담배 판매가 안 되는데다 취급하는 물품도 적은데 이런식으로 면세한도를 적용해버리면 여행객들이 입국장면세점을 가기 꺼려하지 않을까 우려 된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입국장면세점 도입 취지 중 하나가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자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역효과만 나겠다”며 “입국장면세점을 도입하면서 면세한도를 올리자는 의견이 있었는데도 그대로 유지하더니, 오히려 이번 시행규칙으로 출국장이나 해외에서 산 면세품은 공제받지 못하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일부 불합리함을 인정하면서도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면서 여러 상황을 고려하다보니 이러한 개정안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진승하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장은 “내국물품을 외국물품과 동일하게 보면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만일에 여행자가 신고하지 않고 들어와서 적발됐을 때 관세포탈 내지 밀수 혐의를 받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라며 ”일부 불합리함이 발생하더라도 해외물품에 대한 면세한도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는 게 최근 법제처로부터 받은 자문 결과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행자의 편의가 가장 중요하지만, 형벌 문제와 같이 그로 인한 상대적인 것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달라“며 ”이번 운영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하고 어려워한다면 다시한번 논의해 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입국장면세점은 오는 31일 정식 개장할 예정으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은 동편과 서편에 한 개씩, 제2터미널에는 중앙에 자리한다. 정부는 개장 후 6개월간의 평가를 거쳐 김포, 대구 등 전국 주요공항에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가람 기자 grpark@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