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사업자등록 미등록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받은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성립 여부

2019.08.23 12:53:57

(조세금융신문=김영애 변호사) 이번에 소개해 드릴 판례는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도14148 판결입니다.

 

위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기 전 먼저 부가가치세법 개정내용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2013년 7월 1일 이전의 구 부가가치세 제16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 당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에는 해당하나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자에는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어느 쪽도 위 죄가 요구하는 신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죄가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그 후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 위 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 의 사항 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즉, 구 부가가치세법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 부분이 “사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도14148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조항이 위와 같이 변경된 후에도,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미수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입니다. 위 대법원 판례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도14148 판결]

구 조세범처벌법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제10조 제1항 제1호)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공급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행위(제10조 제2항 제1호)를 각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하여 거래를 양성화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받지 않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이다.

 

한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 ’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제16조 제1항), 위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7. 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로 개정되었다(제32조 제1항). 여기서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와 입법취지 및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2013. 7. 1. 이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위에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를 말하므로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33조)와 영수증 발급대상인 경우(같은 법 제36조)에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한 대법원 1993. 7. 13. 선고 99도2168 판결의 판시를 원용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와 통정하여 그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는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위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공급자가 미등록 사업자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면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프로필] 김영애 변호사
• 48회 사법시험 합격
• KP법률사무소 조세전문변호사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행정안전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전) 국세청 근무,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사법연수원 38기)
• 전) 법무법인 화우·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
• 전)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국세청 조세전문변호사 POOL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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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애 변호사 bestlaw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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