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조세범칙사건에 대한 고발 후 이루어진 통고처분의 효력

2016.11.03 15:07:46

(조세금융신문=김영애 변호사) 1.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통고처분의 성격

조세범칙사건에 관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벌금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고, 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습니다(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 제3항).


이러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통고처분은 법원에 의하여 자유형 또는 재산형에 처하는 형사절차에 갈음하여 과세관청이 조세범칙자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이를 이행한 조세범칙자에 대하여는 고발하지 않고 조세범칙사건을 신속·간이하게 처리하는 절차로서,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처럼 통고처분이 형사절차의 사전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이미 고발한 조세범칙사건에 대해 통고처분을 할 경우 그 통고처분은 효력이 있을까요? 그러한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해당 조세범칙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처벌받지 않게 될까요?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10748 판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통고처분은 법원에 의하여 자유형 또는 재산형에 처하는 형사절차에 갈음하여 과세관청이 조세범칙자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이를 이행한 조세범칙자에 대하여는 고발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칙사건을 신속·간이하게 처리하는 절차로서,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은 수사및 공소제기의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에 대하여 조세범칙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고발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 의한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및 처분 절차는 원칙적으로 모두 종료된다.


위와 같은 통고처분과 고발의 법적 성질 및 효과 등을 조세범칙사건의 처리 절차에 관한 조세범처벌절차법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였다면 이로써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절차는 종료되고 형사사건 절차로 이행되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서는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 권한 소멸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없고, 설령 조세범칙행위자가 이러한 통고처분을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호 제3항에서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3. 위 판례에 대한 해설

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 의한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및 처분절차는 모두 종료되므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고 즉시 고발하였다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서는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더 이상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다면, 그 통고처분은 무효입니다.


다. 조세범칙행위자가 이같이 무효인 통고처분을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호 제3항에 따른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그는 고발된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김영애 변호사 프로필] 현)법무법인 세광 변호사,  블로그 : bestlaw1.blog.me

•국세청, 인천지방검찰청(검사), 법무법인(유) 화우, 삼성전자 법무팀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국세청 조세전문변호사 POOL 등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지원 변호사 외

                        •데일리경제, 삼일인포마인, 조세금융신문, 월간 조세금융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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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애 변호사 bestlaw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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