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재결합 시 이혼 기간에 매도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될까?

2017.12.17 08:53:31

조세전문변호사 김영애의 세법 판례 해설

(조세금융신문=김영애 변호사)

대법원 2017.9.7 선고 2016두35083 판결 :
가장이혼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 사실관계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이혼하였다가 재결합한 경우 이혼 중 매도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위 대법원 판결 사안은 이렇습니다.
원고인 A와 배우자 B는 1997년 9월 25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가 2008년 1월 11일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B와 이혼하기 전인 2003년 5월 21일 갑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이혼 후인 2008년 9월 8일 이를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A와 B는 2009년 1월 2일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A와 B는 이혼한 후에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고, B는 서울 관악구의 모 아파트 외에 7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관할세무서는 A가 갑 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1세대 3 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A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즉, A와 B가 서류상 이혼하였더라도 여전히 1세대에 해당하고, A와 B 부부는 다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세무서의 이러한 판단은 적법할까요?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2. 판례의 내용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거주자가 주택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위 판례에 대한 해설
이처럼 대법원은, A가 B와 이혼한 후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양도한 사안에서 A는 위 주택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한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므로, 이후 두 사람이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않으므로, A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하였다거나 이혼 후에도 종전 배우자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고, 따라서 A는 B와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므로 위 주택은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 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 위 판례에 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김영애 변호사 블로그(bestlaw1.blog.me)을 참고하세요.


[프로필] 김 영 애
• 변호사
• 현)KP법률사무소 조세전문변호사
• 전)국세청,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법인 화우·세광 변호사
•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 국세청 조세전문변호사 POOL 등재, 서울시 공익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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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애 변호사 bestlaw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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