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증여세 신고와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2019.09.15 06:03:59

(조세금융신문=김영애 변호사) 1. 사실관계

 

이번에 전해드릴 대법원 2019.7.11.선고 2017두68417 판결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1은 1985년부터 1999년 12월경까지 주식회사 부영 주식 합계 315만 9320주를 취득하여 매제인 소외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습니다.

 

소외인은 2007년 무렵 원고1에게 위 주식의 명의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원고1은 2007.12.29. 위 부영 주식 315만 9320주 중 226만 4698주는 소외인이 원고1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나머지 89만 4622주(이 사건 주식)는 소외인이 원고2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주식의 명의를 변경하였습니다.

 


원고2는 2008.3.29. 피고에게 ‘원고2가 2007. 12. 29.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

은 것’을 원인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주식 1주당 3만 6867원으로 산출한 증여세 본세액 144억 2791만 3173원을 납부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에 따라 원고1을 증여자, 원고2를 수증자로 보고,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액을 6만 453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본세) 265억 8129만 1883원, 부당무신고 가산세 106억 3251만 6753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63억 1559만 6957원 합계 535억 2940만 5593원을 결정·고지하면서, 연대납부를 명하였습니다.

 

위 판례에서 살펴볼 쟁점은 “원고2의 2008.3.29.자 증여세 신고가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판결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심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설령 증여자를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는 없으므로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하였는지에 관한 부분을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무신고 가산세 또는 부당무신고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원고1이 소외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을 소외인이 원고2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재차 명의신탁하였음에도, 원고2가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처럼 증여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안에서, 법정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상 증여자를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무신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

 

원고2가 관할세무서에 이 사건 주식명의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증여세 신고를 한 이상, 그 신고 시 일부 항목을 사실과 달리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프로필] 김 영 애 변호사

• 48회 사법시험 합격
• KP법률사무소 조세전문변호사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행정안전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전) 국세청 근무,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사법연수원 38기)
• 전) 법무법인 화우·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
• 전)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국세청 조세전문변호사 POOL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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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애 변호사 bestlaw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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