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상가협의회와 재건축 조합 간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상가 조합원들을 위한 ‘상가 독립정산제’의 표준안 마련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26일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 주택산업진흥실장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재건축사업의 주택·상가 분쟁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재건축 사업 지연은 주거환경 악화나 생활안정 위협, 주택공급 지연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로 간주돼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되기 때문이라는 것.
김 실장은 “재건축 사업은 아파트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노후화된 아파트를 재건축 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주거의 질적 수준 향상과 자산가치 증대 등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상가소유자들의 입장에서는 재건축이 이어질 때 정보 부족으로 인한 상가영업 불안과 준공 후 위치와 면적, 입지 등에 따라 재산가치 하락과 미래수입의 불확실성 등으로 이해관계가 충돌된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일부 상가 소유자들이 조합설립 시 상가 입주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요건을 알박기로 악용하는 경우와 연이은 소송으로 재건축 사업이 20년 가량 지연된 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분쟁의 시작을 조합추진위원회가 가진 권한이 적다는 데서 비롯된다고 풀이했다. 추진위 단계에서 진행되는 주택과 상가 조합원의 협의 내용인 토지매입비와 상가 설계 등 사업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나 사전협의 주체인 추진위의 법적 지위와 권한이 불안정해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된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 “여러 자문을 얻은 결과 추진위에 사전협의 주체로의 제도적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며 “사전 협의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되는 것만으로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현재 마련돼 있는 사업비 및 분양수입 정산에 대한 기준,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기준, 상가 조합원 간 신축 상가 분양기준 등이 미비하다”며 “이 때문에 관리처분시점에서 소송으로 주택과 상가 조합원의 대치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상가 조합에게 아파트 분양권 부여, 권리가액 추가 보상, 사전협의체 법적 의무화 등 추가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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