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뉴:빌리지‧노후주택 등에 패스트트랙 구축한다

2024.04.09 11:33:18

국토부 "인허가 기간 단축‧인센티브 제공 등 원스톱 처리"
재건축‧재개발 10년 이내 단축...현행 대비 3~5년 줄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돼 노후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뉴:빌리지, 재개발‧재건축,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주택 정책을 통한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경우 통상 13~15년 걸리는 정비사업을 최대한 단축해 10년 이내 완료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통해 선제적 제도 개선 및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서는 '안전진단 통과 시기 조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법률 개정 전이라도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가 발생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속한 인허가와 인센티브가 대폭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며 지자체 요청 사항을 제도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뉴:빌리지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 기획 및 발굴 과정에서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지자체가 협력해 사업 기획 및 발굴 과정에서 뉴:빌리지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계획이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 완화(100%→80%, 자율주택정비)와 기존 도시‧건축 분양 외에 교육‧교통‧재해 등을 통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약 6개월 가량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경우에도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면제 등 법정 절차 단축 외에 패스트트랙을 통해 약 3년의 추가 사업 속도 제고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민,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구성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하고 주민 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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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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