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서울 강남 3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 및 용산구 등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시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6개월 만에 3.3% 인상됐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 국토교통부는 매 6개월마다 정기(매년 3월 1일, 9월 15일)고시하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가 오름에 따라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세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가 ㎡당 기존 203만8000원에서 210만6000원으로 3.3% 오른다고 이날 정기 고시했다.
국토부측은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이전 대비 3.3% 오른다”면서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 수치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하고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률은 2021년 9월 3.4%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해다마 꾸준히 오르고 있다 지난 2022년 9월 190만4000원, 작년 9월 197만6000원, 올해 9월에는 210만6000원까지 올랐다. 작년 9월과 비교하면 1년 새 6.6% 상승했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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