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월세 규모 관계없이 청년월세 지원…월 최대 20만원씩

2024.04.11 13:17:17

거주요건 폐지해 대상자 확대…12개월 분할 지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오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점, 월세가 지속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또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 해당된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가구 중위소득이 60%(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이하이고, 원가구 중위소득은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71만원)에 해당해야 한다.

 

재산가액은 청년가구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는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규모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다만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12일부터 내년 2월25일까지다. 거주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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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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