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에 ‘위장이혼’…국토부, 부정청약 154건 수사의뢰

2024.04.17 14:03:07

하반기 부정청약 의심 2만7000가구 점검 결과
위장전입 142건·위장이혼 7건·불법공급 5건 등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해 하반기 '위장 전입'에 '위장 이혼'까지 하며 부정 청약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분양 단지 가운데 부정청약 의심 단지 40곳, 총 2만7068가구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로, 이번에 적발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위장 전입 142건 ▲위장 이혼 7건 ▲불법 공급 5건이다.

 

위장 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 상가, 민박집, 공장 등으로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행위다.

 


#울산에서 근무하는 A 씨는 배우자 및 어린 자녀와 울산에서 거주하면서 본인만 서울 소재 오피스텔로 전입 신고했다. 이후 경기도 화성에서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

 

 

 

위장 이혼은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행위다.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가구에 한정해 공급하고 있다.

 

#남편 B 씨는 아내 C 씨(주택 소유)와 이혼하고 그 이후에도 2자녀와 함께 같은 거주지에서 살았다. 하지만 부산에서 공급하는 일반 공급 주택에 청약가점제(무주택기간 점수 만점)로 청약해 당첨됐다. 이후 B씨는 2개월 뒤 C 씨와 다시 혼인신고했다.

 

불법 공급은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건)한 사례, 부적격 당첨자와 공모해 계약 포기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한 뒤 계약(1건)한 사례,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으로 통보(1건)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D시행사는 로열층 계약 포기 물량이 발생하자 부적격당첨자인 E씨와 공모해 계약금을 미리 받고, 해당 주택을 예비 입주자 및 무순위 공급 물량에서 제외했다. 이후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계약서를 작성했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연간 80~100개 단지에 대한 합동 상시점검을 실시해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수사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형사처벌)는 2021년 558건, 2022년 251건, 2023년 184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번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이 주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정되면 형사 처벌과 계약 취소(주택 환수) 및 10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 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더욱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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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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