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다리’ 역할로 제시됐던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신청자 중 3명 중 1명 정도만 혜택을 받았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지원 사업 예산 중 2022년에는 41억원, 2023년에는 212억원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이 4억7000만원 이하이고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이 1억2200만원 이하인 무주택‧독립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월세지원을 받기 위해선 거주 중인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황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신청자는 49만5000명에 달했으나, 최종적으로 혜택을 받은 청년은 16만4000명(33%)에 불과했다.
해당 사업의 실지급률이 저조한 이유는 지급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하루 8시간, 주 5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청년들조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황 의원은 “현재 주거급여 지원 정책에서 만 30세 미만은 독립가구로 인정되지 않아 청년층이 소외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청년 주거 정책 또한 까다로운 지원 요건 탓에 신청자의 70% 가까이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청년들조차 소득기준에서 벗어나는 실정”이라며 “적은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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