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금리 1%’ 지원…재건축·재개발 자금 숨통

2026.01.08 15:05:02

국토부, 추진위·조합 대상 1년 한시 특판…HUG 보증료도 최대 80% 인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8일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초기 자금 부담을 대폭 낮추는 초기사업비 융자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내놨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자금 조달이 막혀 정체됐던 정비사업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정책 드라이브다.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는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계획 수립, 각종 용역 발주와 총회 개최 등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초반 국면에 투입되는 자금이다. 하지만 사업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기 전 단계라는 이유로 금융 접근성이 낮아, 그동안 다수 사업장이 초기 단계에서 장기간 정체를 겪어왔다.

 

이번 특판 상품은 이러한 구조적 병목을 겨냥했다. 국토부는 기존 연 2.2% 수준이던 초기사업비 융자 금리를 연 1%로 절반 이하로 낮췄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 역시 기존 대비 80% 인하된 0.2~0.4%로 조정했다. 금융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초기 단계부터 움직이게 만드는’ 유인을 제공하겠다는 계산이다.

 

적용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한시다. 해당 기간 내 사업 신청과 승인이 완료된 건에 한해 특판 조건이 적용되며, 올해 배정된 422억5000만원 규모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된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기본 조건으로 환원된다.

 


융자 한도 역시 사업 규모에 따라 비교적 넉넉하게 설정됐다. 추진위원회는 사업 연면적에 따라 최대 15억원, 조합은 최대 60억원까지 초기사업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열 우려가 큰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2025년 3월 이전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9·7 주택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규정하며, 정비사업을 통한 중장기 주택 공급 기반 확충에 방점을 찍고 있다. 초기 단계에서의 금융 부담을 낮춰 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공급 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1년 한시 특판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조합원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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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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