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구로역 작업자 3명 사상 관련 "안전수칙 준수 여부 조사"

2024.08.09 10:09:58

9일 코레일 소속 직원 2명이 숨지고 40대 직원 1명 부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늘(9일) 새벽 서울 구로역에서 작업 중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신속한 사고복구와 조사를 위해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교통안전공단 조사관 등 초기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했으며, "열차작업 중 상호 지장 방지 등 안전규정 및 작업자 안전 수칙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고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30대 직원 2명이 숨지고 40대 직원 1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진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20분경 서울 구로역에서 전차선 점검 및 보수작업 중이던 모터카 상부 작업대가 인접 선로 점검차와 접촉해 사상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수습 작업으로 전동차 10개와 고속열차 5개가 10∼30분가량 지연 운행됐다가 이후 정상화됐다.

 

코레일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최대한의 예우로 장례와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고 발생 즉시 긴급대응팀을 투입,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사고조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