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활용해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HUG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총 1만6000호 공급키로 했다.
이는 앞서 지난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수도권 내 전세사기 피해로 경매에 올라온 연립·다세대·오피스텔 1만호(올해 3500호, 내년 6500호)를 낙찰받아 HUG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뒤 소득·자산 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할 예정이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집주인이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국토부에 의하면 ‘HUG 든든전세주택’은 지난 5월 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총 1098호 낙찰 받은 상태다.
이 중 주택 소유권 확보와 하자 수선 등 후속절차가 완료된 주택은 매월 말 임차인 모집 공고를 시행하고 있다.
먼저 지난 7월 24일부터 지난 7일까지 주택 24호 대상으로 시행된 1차 입주자 모집에서는 총 2144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89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2차 입주자 모집은 주택 60여호를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물량은 경매낙찰 주택을 상대로 신속한 후속조치 이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HUG 든든전세 공급’을 확대하고자 경매주택을 낙찰받아 임대하는 기존 든든전세 외 추가로 경매 진행 전 HUG가 기존 집주인 주택을 대위변제금 이내로 협의매수한 후 임대하는 유형(든든전세주택 Ⅱ)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기존 집주인이 HUG에게 주택을 매각할 시 잔여채무(대위변제금–HUG매입가)의 원금 상환을 6년간 유예하고 원할 경우 잔여채무 상환 시점에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혜택을 줌으로써 기존 집주인은 대위변제금과 함께 최대 연 12%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신규 자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임차인은 기존 든든전세주택과 동일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어 보증금 미반환 우려 없이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집주인 대상 주택 매입신청은 9월 6일부터 HUG 지사 4곳을 통해 현장방문접수를 실시한 후 총 6000호(올해 2000호, 내년 4000호) 매입을 추진한다.
HUG의 매입심사를 거쳐 매입완료된 주택은 하자 수선 등을 거쳐 기존 든든전세주택 유형과 함께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매월 말 입주자 공고를 실시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신규 도입하는 ‘든든전세주택 Ⅱ’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HUG의 재무건전성 회복, 임대인의 자금 마련 기회 제공 측면에서 모두에게 유리한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 유형”이라며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이 수도권에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HUG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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