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해 특별포상금 5000만원을 내걸고 내달부터 3개월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신고기간 운영은 민생침해형 조직적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한 결정적 신고를 독려하겠다는 취지에서 진행된다.
29일 금감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내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으로 하고 보험사기 혐의 병원과 브로커를 제보하면 최대 5000만원의 특별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이후 실손보험 허위청구 관련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병원과 브로커다.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일 경우 5000만원, 브로커일 경우 3000만원, 병원 이용자일 경우 1000만원을 특별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제보 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를 인정받아 검찰로 송치되면 별도의 일반 포상금도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은 각 협회가 심사하고, 특별신고기간 내 제보된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거나 경찰 조사에서 참고인 진술 등 적극 수사협조가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된다.
신고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1332→4번→4번)나 각 보험사 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금감원과 경찰청,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월 한 달간 보험 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한 집중 홍보도 실시하기로 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도심과 병·의원 밀집 지역에 옥외 전광판, 지하철·버스 등 매체를 통해 신고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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