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전세사기를 당한 뒤 잇따라 숨진 피해자들을 기리는 합동 추모제가 3일 인천에서 열렸다.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께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남광장에서 합동 추모제를 열고 숨진 피해자들을 기렸다.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뒤 숨진 2∼3번째 희생자의 49제가 지난 2일과 오는 4일이다.
대책위는 이들과 함께 지난달 24일 숨진 채 발견된 4번째 희생자를 함께 기리기 위해 합동 추모제를 열었다.
추모제는 박경수 미추홀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시민대책위 공동대표 추모사, 김병렬 대책위 부위원장 추모글 낭독, 헌화, 분향 등 순으로 진행됐다.
대책위는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가 요구한 (피해 보증금)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은 정부 여당의 완강한 반대로 (특별법에서) 빠졌고,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보증금 보장과 최우선변제금 수준의 주거비 지원도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신 정부는 최우선변제금만큼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고 야당이 합의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특별법이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지금 당장 이 대안이라도 필요한 피해자들이 있어 특별법 통과를 반대할 수는 없었지만, 이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아직도 입주 전에 (전세) 사기를 당했거나 보증금이 5억원 이상인 피해자 등은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우선변제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아무리 무이자라고 해도 빚에 빚을 더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지원할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이른바 '건축왕'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지난 2월부터 3개월 동안 잇따라 숨졌다.
지난달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이른바 '빌라왕' 사건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전세사기 관련 사망자는 모두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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