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내년부터 전월세 계약을 신고할 때 공인중개사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의무화된다. 공인중개사들이 전세사기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강화한 조치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정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는 공인중개업소 소재지와 상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 등의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토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 규칙’ 개정에 나섰다.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 규칙’이 시행되고 신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들이 적용 대상이다. 공인중개사가 허위로 정보를 기재하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를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담게 된 데에는 지자체들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사기 조사에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보가 없어 조사가 지연된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행 특별법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피해 인정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자체가 30일 내로 기초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넘기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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