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 칼 빼든 정부…“전세사기 기한 없이 단속”

2023.11.01 16:13:54

법무부·국토부·경찰청 합동 브리핑
수원 전세사기에 검경 엄중 수사 예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전 등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연말 종료를 앞둔 전세사기 단속을 무기한으로 연장했다.

 

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단속을 무기한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벌여 온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기간이 올해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대전, 수원 등 지역 전세사기 사건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자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 이를 위해 단속 기간을 무기한으로 공언한 것이다.

 


정부는 검‧경에 전담팀을 구성해 본격 대응에 나선다.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기소‧공판을 맡기고 있다. 피해자 110명·피해액 123억원의 '경기 광주 빌라 전세 사기 사건' 주범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355명·피해액이 795억원에 달하는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은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 광주 빌라왕 사건, 수도권 일대 집사공인중개사사무소 사건 등에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법무부는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확대 운영해 10월까지 법률상담 1576건, 소송구조 921건 등 총 2497건의 법률지원을 했다.

 

법무부는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의원 입법)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는 개별 피해금액이 5억원을 초과해야 가중처벌 대상인데,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범죄는 전체 피해금액을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자는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간 전세사기 관련 혐의로 1765건·5568명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 경찰이 전세사기 사건에서 몰수·추징보전한 금액도 1163억5000만원(법원 인용 결정문 기준)에 달한다. 지난해 5억50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211배 증가한 것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지원위원회를 구성해 7590건에 대해 피해자 등을 결정하고, 2662건에 대해 긴급 경·공매 유예, 저리 대출 등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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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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