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尹 전세사기 방안마련 지시 즉각응답…“경매유예 논의”

2023.04.19 10:18:36

보증금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경매유예 등 논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경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면서 금융당국이 이와 관련된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상 주택에 대해 선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한 금융기관이 채권 확보를 위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경매절차를 유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은행권과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이 전세 사기 주택의 선순위 채권자로서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할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에서 퇴커해야 하는 등 주거불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 문제와 관련 국토교통부 장관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 마련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기관이 전세 사기 주택의 선순위 채권자로서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전세사기 주택에 대해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가 퇴거해야 하는 등 예상치 못한 주거불안에 노출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매절차 유예 등 피해자 주거불안 해소방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금융위원회, 금감원은 범정부 대응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주택 경매 유예 조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해 전세사기 매물의 경매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관련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어 “전세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다.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주길 바란다”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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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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