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리모델링을 한다면서 세입자들을 선순위 대출이 많은 다른 빌라로 이사를 보내 우선변제권을 상실시킨 뒤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건물주와 관리인이 검찰에 붙잡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김병문 부장검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건물 실소유주 A(35)씨와 관리인 B(35)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1명과 건물 명의자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 남구와 금정구 등 원룸 빌라 건물 3개를 보유하고 있던 A씨와 관리인 B씨는 이 건물 3개를 담보신탁하고 104억원 가량을 대출받았다. 이후 세입자들을 건물 리모델링을 위해 다른 건물로 이사를 시킨 뒤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건물은 선순위 대출이 많아 확정일자 등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없는 건물로 결국 세입자들은 기존 빌라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A씨는 세입자 18명의 보증금 8억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소형아파트 2개동을 신탁사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 6억5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C(61)씨를 구속기소하고 공인중개사 2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아파트 2개동을 담보신탁으로 제공해 130억원 대출을 받은 뒤 신탁사와 대주단 동의 없이 세입자를 속이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건물을 담보신탁으로 제공해 거액의 대출을 받은 뒤 공인중개사를 가담시켜 임차인들에게 신탁제도 관련 소유권 이전 사항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신탁회사의 임대차 계약 동의에 관한 내용을 허위로 고지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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