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오늘부터 시행…‘피해지원위원회’ 출범

2023.06.01 15:09:58

위원장에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 위촉…임기는 2년
30일 이내에 피해 인정 여부 결정…한 차례 연장 가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피해지원위원회를 출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발족식을 개최하고 바로 1차 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전세사기피해자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 전직 판·검사 등 법률 전문가 8인 ▲ 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세무사 등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7인 ▲ 주택임대차 학계 전문가 7인 ▲ 소비자보호 공익활동 경험자 3인 ▲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금융위위원회 실장급 당연직 5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맡았다. 최 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장 임기를 마친 뒤 지방법원 '원로법관'으로 내려가 여러 민생 사건을 담당했다.

 

특별법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각 시·도는 30일 내로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넘긴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는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에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의결을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 피해자 인정에는 최대 75일이 소요된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 국토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내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법원(우선매수권), LH(매입임대), 주택도시보증공사(경·공매 대행 지원) 등 관계 기관에 직접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위원회는 7월 둘째 주 2차 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때 최초의 피해자 인정 사례가 나올 수 있다.

 

3개로 나눈 분과위는 매주 순차적으로 회의를 열어 경·공매 유예 및 정지가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에 대한 협조 요청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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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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