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119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 8회 전체회의에서 1430건을 심의하고 총 1119건에 대해 전세 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상정안건 중 62건은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183건은 피해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54건으로 이 중 23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건은 총 4627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건은 총 682건(누계)이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와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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