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다음 주 전세사기 피해자 292명이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추가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차 분과위원회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 사실 조사를 마친 피해자 결정 신청 302건에 대해 사전심의를 했다고 밝혔다.
분과위는 이 중 292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10건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됐거나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어 부결했다.
분과위 심의 결과는 오는 26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추가 심의를 거친 뒤 최종 의결된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지금까지 585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하고,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661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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