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제5차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을 의결했는데,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 변제금 등에 대한 이견으로 그간 결렬돼왔던 소위에선 이번에 다섯 번째 논의를 이어간 끝에 여야 간 합의에 이르렀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뜻한다.
이날 국토소위를 통과한 특별법 제정안은 지원대상 보증금 상한 기준을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다.
또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서비스 수수료의 공공 부담 비율은 50%에서 70%로 한층 확대하기로 했다.
이 뿐 아니라 경매·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미지급자에게도 무이자 전세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초과 구간은 1.2~2.1%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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