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추출해 조사한 결과 의심 거래 관여자 10명 중 4명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의심 거래 1322건을 포착해 여기에 관여한 970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으로 국세청에 316건,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1164건을 통보했다.
국토부가 수사의뢰한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는 총 2445억원이다.
전세사기 피해 지역은 서울 강서구에 집중됐다. 서울 강서구의 보증금 피해가 833억원(337건)으로 가장 컸다. 전체 피해액의 34%를 차지했다. 경기 화성(238억원), 인천 부평(211억원), 인천 미추홀(205억원), 서울 양천(167억원)이 뒤를 이었다.
수사의뢰한 거래와 관련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피해 상담을 요청한 임차인은 모두 588명이었다. 이 중 20대가 14.7%(82명), 30대는 46.6%(260명)로 20·30세대가 61.3%를 차지했다.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414명(42.7%)으로 가장 많았다. 임대인은 264명(27.2%), 건축주 161명(16.6%), 분양·컨설팅 업자는 72명(7.4%)이었다.
아울러 국토부는 검·경으로부터 수사개시·피해자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전국적인 단속을 적극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사범 2895명(구속 288명)을 검거했다.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31개를 적발하고, 6개 조직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이어 '2차 특별단속'에서는 전세사기 가담행위자도 중점적으로 수사,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하고,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불법 감정행위에 대해 45명을 수사 중이다.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국토부, 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고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한다.
올해 1월부터는 전국 7대 권역에 '검·경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고 부처간 역량을 결집, 수사효율성을 제고했다. 이 결과 전세사기 수사기간이 대폭 단축(세모녀 전세사기 15개월→건축왕 전세사기 8개월→구리 전세사기 4개월)됐다.
또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다수의 피해자 발생시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유지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하반기에는 분석대상을 4만여 건으로 대폭 확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기반 조사를 추진하는 등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면서 “인공지능(AI) 및 사회 연결망 분석 기법을 활용해 공인중개사, 임대인 등의 연결 고리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전세사기 위험을 감지하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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