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3개의 특별법과 관련해 법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이하 준비단)을 발족한다고 9일 밝혔다.
준비단은 3개팀 약 20여명 규모로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법 통과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규조직(가칭 전세사기피해지원단)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대상 선정,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등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준비단을 통해 공백 없이 업무가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우선 국토부는 기초자료인 실태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만들고 조사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피해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기준 수립을 준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법률전문가·감정평가사·변호사·세무사·학계 등 주택 임대차 관련 전문가 30명 내외로 구성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