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 발족…3개팀 20명 규모

2023.05.09 17:02:4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3개의 특별법과 관련해 법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지원 준비단’(이하 준비단)을 발족한다고 9일 밝혔다. 

 

준비단은 3개팀 약 20여명 규모로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법 통과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규조직(가칭 전세사기피해지원단)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대상 선정,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등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준비단을 통해 공백 없이 업무가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우선 국토부는 기초자료인 실태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만들고 조사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피해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기준 수립을 준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법률전문가·감정평가사·변호사·세무사·학계 등 주택 임대차 관련 전문가 30명 내외로 구성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